문다혜 피해 택시기사 “文측에서 만나자 해… 합의 마쳤다”
서보범 기자 2024. 10. 16. 20:43
택시기사 “문씨, 혀 꼬부라지고 눈 감길 정도”
文, 변호사 통해 사과 편지도 전달
文, 변호사 통해 사과 편지도 전달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피해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문씨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 A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문씨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A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피해 택시기사 A씨는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씨가)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눈이 감길 정도였다”며 “제가 ‘이거 어떻게 하죠?’라고 물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되물었다. 대화가 안되니 경찰에 신고하러 갔다”고 했다. 당시 사고 현장 인근 CCTV에는 A씨가 인근 파출소로 뛰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문씨 차량은 시속 40~50km 정도로 속도를 냈다“며 “제 차를 안 받고 사람이라도 쳤다면 큰일날 뻔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문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문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 중이다. 문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맥킨지 엄수형·구원모 신임 파트너 승진 임명
- 유튜브 보며 운전하다 ‘쾅’…일가족 2명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 ‘금고 10개월’
- 北, 남북 접경지 주민 북중 국경으로 이주 지시...“대북전단 영향”
- 제주 100㎜ 넘는 폭우…11월 하루 강수량 ‘역대 최고’
- 옮기던 시신이 알고보니 어머니... 팔레스타인 구급대원 오열
- “억까짤 퍼다 샬라샬라” 마약루머 비꼰 지드래곤 신곡 가사
- ‘축구 전설’ 드로그바가 밝힌 손흥민의 유일한 문제점
- 경북도민 10명 중 6명 이상 “부모, 노후 스스로 책임져야”
- “엄마는 위대한 일 했단다”… 두 아들 둔 30대, 6명 살리고 떠나
- 기아 한국시리즈 12번째 우승 기념...기아 세일 페스타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