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침밥 안 차려줘?” 아내 살해한 80대 男,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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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70)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버리다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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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70)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버리다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수시로 아내 B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자수했지만 살해 방법이 잔혹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형 #반인륜적범죄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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