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승진 후보자 비공개는 부당 노동행위” 투쟁 선포
시장실,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는 25일 “광명시의 승진후보자 명부 비공개는 부당 노동행위”라며 투쟁을 선포했다.
전공노 광명시지부 이강국 지부장은 “승진 후보자 명부 비공개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공평성 문제, 직원 사기 저하가 우려되며 이는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투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행 인사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 공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평가 기준 및 절차의 공개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광명시의 비공개 결정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대놓고 깜깜이, 밀실 인사를 하겠다는 자기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동 발령사항 비공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지부장은 “퇴직자와 휴직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영예로운 퇴임식을 할 수 없으며, 부서 간 비공개 인사발령으로 소통과 협업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전공노 광명시지부는 “승진 후보자 명부 비공개 방침을 철회하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관리 촉구와 조직의 사기를 저하하는 발탁 인사, 보은 인사, 줄 세우기 인사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부는 “승진후보자 명부 비공개는 2023년 단체협약 제4장 인사제도개선 제35조 인사원칙 제36조 인사기준공지 위반과 2024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세부사항 위배”라고 지적하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시장실과 시청 입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특히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조 및 시민단체와 연대 투쟁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계획도 알렸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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