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유급 노조활동’ 보장…타임오프 한도 민간 49%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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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이어 교수와 초중고교 교사도 전임자가 월급을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한도가 결정됐다.
민간기업에는 2010년 도입됐고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수 및 교사도 지난해 말부터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소속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해서는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 보장해야 한다"며 '반쪽짜리 합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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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에는 2010년 도입됐고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수 및 교사도 지난해 말부터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며 논의가 지연되다 올 6월부터 4개월 동안 근면위가 가동된 끝에 22일 공무원에 이어 28일 교원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는 학교별 특성에 맞게 총 9개 구간으로 적용된다. 조합원 99명 이하 노조는 연 최대 800시간, 3만 명 이상은 연 최대 2만5000시간 등이다. 이는 공무원 노조와 유사한 것으로 민간의 49% 수준에 해당한다. 윤종혁 경사노위 근면위원장은 “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타임오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한 학기)로 사용하는 걸 권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임자 1명이 주 40시간씩 1년간 노조 활동을 할 경우 2000시간가량이다. 파트타임으로 여러 명이 한도를 나눠 쓸 순 있지만 사용자가 정해진 전임자 인원의 2배를 넘을 순 없다.
교육계에서는 단체별로 찬반이 엇갈렸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민간노조에만 인정되던 타임오프가 교원 노조에 적용된 것은 오랜 차별의 해소이자 역사적 사건”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소속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해서는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 보장해야 한다”며 ‘반쪽짜리 합의’라고 비판했다. 또 노조가 아니라 교원단체로 분류돼 타임오프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교원단체도 타임오프 적용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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