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경찰 이어 검찰도 '혐의없음' 종결

이아라 2024. 10. 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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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타고 있던 손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운전자 할머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오늘(30)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당시 운전자였던 할머니의 '송치요구 불응' 결정에 따른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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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나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타고 있던 손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운전자 할머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오늘(30)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당시 운전자였던 할머니의 '송치요구 불응' 결정에 따른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은, 검찰의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지난달 '혐의없음', '불송치'로 다시 결론 냈고, 검찰 역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2살 손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할머니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차량이 농로로 추락해 손자가 사망하자,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이아라 기자(ara@mbceg.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38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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