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의대생 휴학 승인…"복귀 의사 없을 땐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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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나 2학기 개강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은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학칙에 맞는 휴학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휴학을 승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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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6일 브리핑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육부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나 2학기 개강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은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학칙에 맞는 휴학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휴학을 승인받을 수 있다. 다만 동맹휴학은 여전히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월 의료계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이 8개월째 접어든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의과대학 학사운영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집단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 원칙하에 마지막으로 올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들과 개별 상담을 해 내년 1학기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는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해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 승인을 해주고 이런 절차와 여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내년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학기별 교육 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수'를 학칙에 반영한다. 해당 학생수를 초과해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증원된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휴학생들이 복귀하는 만큼 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신입생에게 수간신청 및 분반 등에 있어 우선권 부여, 집단행동 등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각 대학은 증원과 복학 규모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휴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면 학사 적응을 돕고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2개 학기를 초과해 3학기 이상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을 학칙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의료 인력 양성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설명이다. 휴학생이 한꺼번에 몰려 빚게 되는 차칠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다.
학사운영 파행으로 인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고려해 교육과정 단축·탄력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전공의 선발 기시 유연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해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각 대학에서는 오늘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추진 방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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