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수산물도매시장, 단독법인 운영…“개선해야”

이민 2025. 11. 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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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민 기자] 경북 안동시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 9년째를 맞은 가운데 운영 법인 선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시수산물도매시장은 2016년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및 ‘안동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중이다.

안동수산물도매시장 전경 [사진=안동시]

개설 당시 안동시는 3차에 걸친 운영법인 선정 공모끝에 ‘안동수산시장’을 단독 운영법인으로 선정했다. 이후 2021년 해당 법인을 다시 지정했다.

해당 조례 6조는 수산부류 시장 도매인을 3개 법인 이하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안동시는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재지정’ 방식을 통해 동일 법인을 운영자로 유지했다.

조례상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거래 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지정 요건을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런 구조는 사실상 단독법인의 영구 독점 체제를 고착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농산물도매시장은 공개경쟁 입찰과 경매 제도를 통해 가격 투명성(가격 정보 공개) 확보, 지역농산물 가격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반면 수산물도매시장은 경매 의무가 없어 가격 형성 과정의 투명성이 미지수다. ‘도매시장’보다는 개인 법인이 산지에서 수산물을 구매해 지역에 판매하는 ‘수산물 회센터’ 유통 구조에 가깝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현재 운영 중인 ‘안동수산시장㈜’의 지정 유효기간은 오는 2026년 7월까지다.

지역 수산업계 관계자는 “공개경쟁 절차 없이 재지정만 이뤄지는 구조에서는 새로운 운영 법인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경쟁이 있어야 가격과 서비스도 개선되지만 지금은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체제”라고 지적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상태며,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2개 법인이 운영될 경우 경쟁과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는 2개 법인 운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이민 기자(lm8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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