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5세 이하 자녀 공무원 주 4일 출근제 실시
천안시는 9월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4일 출근제 대상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재택근무를 하거나 나흘간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를 쉴 수 있으며, 2시간의 육아시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40세 이하로 결혼 5년 이내에 2자녀 이상 공무원은 특별복지포인트 인상과 국외연수자 우선 선발, 근무성적 가산점 상향등의 혜택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천안에 거주한 임산부 교통비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산후조리비는 100만 원으로 인상, 자녀 수에 따라 지급하는 출생축하금도 셋째 자녀의 경우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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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학 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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