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 내 영화 노골적으로 베꼈다”...인도 감독 넷플릭스에 소송

신재우 기자 2024. 9. 15. 1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계적인 히트작인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의 영화감독 소함 샤는 '오징어 게임'이 자신의 2009년 개봉 영화 '럭'(Luck)을 "노골적으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샤 감독은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에서 파생된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며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의 시장 가치를 9억 달러(약 1조2000억 원) 이상 늘렸다고 언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080101039912186001_b 넷플릭스 제공

세계적인 히트작인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의 영화감독 소함 샤는 ‘오징어 게임’이 자신의 2009년 개봉 영화 ‘럭’(Luck)을 "노골적으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샤 감독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영화 ‘럭’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련의 경쟁적인 게임에 참여하도록 유도된, 절망적이고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언급하며 "‘오징어 게임’의 주요 줄거리와 캐릭터, 주제, 분위기, 설정, 사건들의 시퀀스가 놀라울 정도로 ‘럭’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샤 감독은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에서 파생된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며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의 시장 가치를 9억 달러(약 1조2000억 원) 이상 늘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입은 불특정 금액의 손해 배상과 함께 넷플릭스가 향후 ‘오징어 게임’ 마케팅과 스트리밍, 관련 상품 판매와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저작권 침해 금지명령(가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징어 게임’은 황동혁 감독이 집필하고 창작한 작품이며, 우리는 이 사안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오징어 게임’의 속편인 시즌 2는 오는 12월 26일 공개를 앞두고 있다.

신재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