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해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승용차와 경찰차 2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복 운전을 저질렀고, 음주 단속을 피하면서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했다"며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8명과 합의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승용차와 경찰차 2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재영 "尹대통령 선거중립법은 외면, 나만 집요히 수사"
- 김성태 "홍명보 정몽규 사퇴하라" vs 최재성 "대안없는 사퇴는 혼란"
- 가정폭력·이혼에 불륜…우지원→장신영, 가정사 '정면 돌파'
-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해서" 친할머니 살해한 20대…"심신미약" 주장
- [영상]재발한 암, 왜 처음보다 더 치료가 어려울까?[의사결정]
- 명품백 '기소 의견', '尹-韓 갈등'에 野 김건희 특검법 파괴력↑
- 부산경찰청 간부 대기발령…"갑질 주장 있었다"
- 추경호 "野, 협상 속임수…사기 반칙, 의회정치 파괴"
- 美전문가 "트럼프 집권하면 韓 조준 가능성 커"
- '육아휴직 2년→3년'…모성보호 3법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