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이 9년 전 몰래 혼인 신고… “한달 앞두고 파혼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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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불과 한달 앞둔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 여자 친구와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 여자친구로부터 파혼 통보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인 A씨 7년 교제한 여자 친구 B씨와 결혼식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에 갔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처음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이후 혼인신고 상대가 9년 전 헤어진 여자 친구 C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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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소송 하고 싶다는 남성...박지훈 변호사 "증거 대기 쉽지 않은 상황"

결혼을 불과 한달 앞둔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 여자 친구와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 여자친구로부터 파혼 통보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그는 전 여자 친구의 아기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지난 22일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 이같은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연자인 A씨 7년 교제한 여자 친구 B씨와 결혼식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에 갔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의 혼인신고 기록을 보고 “유부남이었느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이어 “날 속이고 만난 거냐”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자리를 떴다고 전해졌다.
A씨는 처음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이후 혼인신고 상대가 9년 전 헤어진 여자 친구 C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C씨와 20대 초반 헌팅으로 만나 5개월 간 교제했던 사이로 이별한 지 오래돼 연락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다행히 수소문 끝에 C씨를 만났다. 그 역시 결혼을 앞두고 임신 중이었으나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잊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떼본 적이 없어 혼인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와 C씨가 만났던 2010년 초반에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보관하는 게 유행이었다.
100일 기념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A씨는 당시 서류를 갖고만 있자고 신신당부했지만, C씨가 몰래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특히 C씨가 임신 중인 상황이라 출산할 아이가 자신의 자녀로 이름을 올리게 될 상황에 놓였다고도 A씨는 전했다.
그런데도 C씨는 협의 이혼을 제안했다. 반면 A씨는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법적 기록을 지우고 싶은 상황이다.
이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혼인 중 태어난 자는 그 부의 자로 등록된다”며 “법적 혼인 중이기 때문에 아이도 A씨 아이로 추정되고, 이를 깨려면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몰래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아울러 “혼인의 무효·취소 소송이 있는데 하자나 흠이 클 때는 무효시킬 수 있다”며 “근친혼 등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무효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게 혼인 의사가 전혀 없는데 누군가가 마음대로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라며 “A씨가 몰래라고 말하지만, 본인도 신고서를 작성했던 측면이 있어서 무효가 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소는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무효를 받아내려면 증거를 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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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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