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평원 평가' 심의? 의대교육質 저하 시도 중단해야"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4. 9. 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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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를 심의하겠다는 교육당국을 향해 "의대교육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이에 대해 "의학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를 갑작스럽게 심의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교육부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의대의 교육 수준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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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 교육부 공문 관련 비판 성명
'의대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겨냥 "자격 갖춘 학생만 졸업 가능"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한 시민이 의과대학 간판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를 심의하겠다는 교육당국을 향해 "의대교육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의과대학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배출해 내는 교육기관"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룰 자격이 있는 의사를 키워내기 위해 의대의 교육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은 우리나라 의학 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담보해 왔다"며 "최근 교육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도록 강요하고 있는 바, 서울대 의과대학, 범(凡)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이러한 교육부의 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에 따라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된 의대 및 소속대학 본부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의평원은 의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나게 된 30개 의대에 대해 향후 6년간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기준도 현 15개에서 49개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해당 공문('의평원 주요변화평가계획에 대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안내')을 통해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두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 결과에 따라, 의평원에 주요변화평가계획 관련 보완 지시 또는 수정 권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아울러 인정기관심의위 심의 시 주요변화평가 대상 대학이 제출한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의견조회 기간은 기존에 안내된 이달 10일에서 25일로 연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이에 대해 "의학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를 갑작스럽게 심의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교육부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의대의 교육 수준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간담회에서 강희경 비대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들은 또 교육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들어 "(정부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거나 시험에 낙제하였어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개탄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학생만이 의대를 졸업하도록 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생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유급 판단시기를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고, 수업일수 확보를 위한 3학기제 운영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전국 의대생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전국 의대 40곳에서 2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은 재적인원 총 1만 9374명 중 3.4%인 653명에 그쳤다.

국립대 2곳과 사립대 7곳 등 9개 대학은 새학기 등록금을 낸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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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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