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른 척하면 아무 말 않겠다"...사라진 현금 68억, 남겨진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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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68억 원이 사라지고 이 같은 내용의 메모만 남았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68억 원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달 27일로, 범행 2주가 지난 뒤였다.
창고를 둘러보다 지퍼가 열린 피해자의 가방을 우연히 발견한 A씨는 욕심이 생겼고, 지난달 12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 사이 관리 업무를 맡았을 때 직원용 마스터 번호로 피해자의 창고를 연 뒤 가져온 가방에 현금을 옮겨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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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다”
현금 68억 원이 사라지고 이 같은 내용의 메모만 남았다.
자영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진술한 피해자는 지인인 30대 여성에게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한 창고에서 현금이 든 여행용 가방을 가져오라고 했다가 뒤늦게 도난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가방을 창고 밖으로 갖고 나온 피해자의 지인을 용의 선상에 뒀다가 건물 복도 등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끝에 40대 창고 관리 직원 A씨를 추적했다.
피해자는 1~2평 단위로 임대해 사용하는 창고에 68억 원을 5만 원짜리 묶음으로 여행용 가방 6개에 나눠 보관 중이었다.
창고를 둘러보다 지퍼가 열린 피해자의 가방을 우연히 발견한 A씨는 욕심이 생겼고, 지난달 12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 사이 관리 업무를 맡았을 때 직원용 마스터 번호로 피해자의 창고를 연 뒤 가져온 가방에 현금을 옮겨 담았다.
이후 같은 층에 있던 아내 명의 창고에 돈을 넣은 가방을 옮기고 며칠 뒤 창고에서 갖고 나왔다. 범행 전후로 CCTV 전원 코드를 뽑아두고 CCTV 하드 디스크도 훼손했다.
A씨 어머니 B씨는 지인이 관리하던 경기 부천 원미구 한 건물의 화장실 창고에 아들이 훔친 돈을 보관하기도 했다.
언뜻 옷가지가 들어 있는 듯한 상자에는 5만 원권이 마치 벽돌처럼 쌓여 있었다. 또 다른 상자에도 담요에 싸여 있는 5만 원짜리 현금다발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그러나 부천 창고에서 발견된 돈은 68억 원이 아닌 39억2500만 원으로, A씨는 이 돈만 훔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외에도 A씨가 채무 변제를 위해 지인에게 9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B씨 외 추가 공범 가능성,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거액의 현금이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범죄 수익금 여부 등 현금 출처를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범죄수익으로 확인된다면 국가가 추징하고 몰수할 수 있다.
경찰은 발견된 돈 이외에 나머지 돈의 행방도 찾고 있다.
A씨를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A씨의 모친 B씨는 장물 보관·운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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