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000억원대 부동산 사기’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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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5000억원대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보석 석방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일 김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김 회장은 작년 11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풀려난 것이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3000만원, 주거지 제한 등이다. 또 재판부 소환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케이삼흥 임직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출처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5/06/19/AKO3WX62AJED5N2W6KVSZYXB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