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양육비 전쟁'…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청 방법은? [프레스룸 LIVE]

2026. 5. 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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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MBN 프레스룸 LIVE ■ 방송일 :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진 행 : 윤지원 앵커 ■ 출연자 : 양세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지원본부장

**기사 인용 시 'MBN 프레스룸 LIVE'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윤지원 :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했을 때 따라 오는 문제, 바로 양육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 약속을 어기는 부모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세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세희 : 안녕하세요?

윤지원 :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기관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양세희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한 후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그리고 행정 제재 조치 및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윤지원 : 양육비 선지급 제도, 이것도 지난해 7월부터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제도인가요?

양세희 :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정합니다. 판결문으로 정할 수도 있고 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조정조서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양육비 집행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 즉,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아이가 클 때까지 만 18세까지 지급을 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윤지원 :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줘야 하는 그 부모에게 대신 받아주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혼하거나 또 미혼인데 혼자 자녀 키우시는 분들,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선지급 제도 결국에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양세희 : 일단 신청하시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먼저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들어온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이어야 되고 또 중위 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셔야 하고 또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했는데 예를 들면 관련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소송 또는 이행 명령 소송과 같은 관련된 소송을 하셨거나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 제도 조치 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육비이행법이 올해 4월 2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월 채권 양육비가 전액 이행된 월이 있으면 신청이 어려우셨는데 이제는 그런 달이 있다고 평균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이면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9일 이후로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시면 선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윤지원 : 그러니까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장벽이 많이 낮아지게 된 거네요.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명당 월에 20만 원씩 국가가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만 원, 아이 키우기에 좀 적은 금액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금액이 책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양세희 : 이 금액은 21년도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평균 소득과 유사한 경우 자녀 1명당 월 41만 원의 양육비를 지출한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정부가 기존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로 지급하고 있었던 21만 원을 뺀 금액인 20만 원을 지금 선지급 금액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지원 : 그러니까 20만 원 선지급금 여기에 정부 지원액 21만 원까지 합하면 비슷한 소득 수준에서 지출할 수 있는 양육비 평균은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양세희 : 맞습니다.

윤지원 : 그럼 현재까지 선지급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양세희 : 저희가 25년 7월부터 지금 올해 4월 말까지 6646가구에 1만 499명의 자녀에게 선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선지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가로부터 꾸준히 양육비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선지급 결정을 하면 결정 통지서를 채무자에게도 발송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이 결정 통지서를 받고 그전에는 양육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뭔가 나라에서 이렇게 통지서가 날아오니까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윤지원 : 좀 압박 수단으로도 작용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다면 이 선지급금을 받는 분들, 이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좀 인상적인 사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양세희 : 일단은 원래 양육비라는 것이 채무자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양육비 지급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나라가 자녀가 클 때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단 너무 큰 안정감을 느끼고 계시고 월 20만 원이 큰 금액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아이 학원을 한 군데라도 더 보낼 수 있는 금액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십니다. 최근 사례로는 2명의 자녀를 혼자 키우는 양육자가 계셨는데요. 원래는 자녀 1명당 25만 원씩 해서 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받으셔야 하는데 채무자가 소위 말하는 꼼수 이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게 찔끔찔끔 양육비를 주는 사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학원도 못 다니고 그냥 중고 문제집 찾아서 혼자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어렵게 공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선지급 결정을 하여서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 그래서 총 월 40만 원의 선지급금을 드리다 보니 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적정한 옷도 입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다라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윤지원 : 그러니까 최소한 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배우고 싶은 거 하나 정도는 다닐 수 있는 학원비는 국가가 보장해 준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현재 통계상으로 지급된 선지급 회수 대상자 규모 그리고 미지급된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양세희 : 저희가 선지급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수 대상 규모는 4973건이고 금액은 77억 정도 됩니다.

윤지원 : 77억 원 정도 되는 금액 국가가 먼저 선지급을 했다면 그다음에는 어쨌든 양육자에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회수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양세희 : 저희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회수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럼 채무자가 이걸 받고 기한 내 납부를 원래는 하여야 되고 그런데 본인 사정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분할 납부도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회수 통지서를 보냈는데도 안 경우에 독촉서를 보내고 독촉서를 보냈는데도 끝까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지급 채무자는 다른 양육비 채무자와는 달리 채무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잔액을 볼 수가 있고 또 채무자의 급여, 부동산, 자동차 이런 자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산들이 파악되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바로 징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윤지원 : 정말 강력한 법적 회수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세희 : 일단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아이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양육자부모께서는 아이를 직접 키우시지는 않더라도 양육비 지급을 함으로써 양육을 다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원 :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해서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은 다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세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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