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LG家 장녀 구연경 ‘미공개 정보이용’ 검찰에 넘긴다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10. 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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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구 씨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A사의 자금조달 계획이 알려지기 전 구 대표를 이를 미리 알고 그 전에 본인과 관련인 계좌 등을 이용해 해당 회사 주식 3만주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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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키로
금융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구 씨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사안의 경중과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기업 A사의 주식을 해당 회사의 투자유치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취득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지난해 4월 BRV(블루런벤처스)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실리콘밸리 기반 기관투자사 블루런벤처스의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이다.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씨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고 있다.

금융당국은 A사의 자금조달 계획이 알려지기 전 구 대표를 이를 미리 알고 그 전에 본인과 관련인 계좌 등을 이용해 해당 회사 주식 3만주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시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3월 주당 1만6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해당 투자건이 알려진 후 급등, 한떄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앞서 금감원은 A사의 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를 맡고 있는 B씨를 소환조사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해 구씨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 대표는 A사 주식 취득건이 논란을 일으키자 해당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 했다. 다만 재단 이사회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관련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 실제 기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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