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주택 근저당권 설정 · 매매 금지
유영규 기자 2022. 9. 1. 12:21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전세 사기 피해방지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됩니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1억 6천만 원까지 저리의 긴급대출이 제공됩니다.
또,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지원됩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오빠 파이팅” 12년 전 송중기 여동생, 서울대 박사 학위 받아
- 고소영♥장동건, 시밀러룩 곱창 데이트…연기 복귀는 언제?
- “담배냄새 나는 신생아, 몸무게 미달”…부모 일상 '충격'
- 7,800원 탕수육도 나왔다…마트 '반값 경쟁' 어디까지
- '부커상 후보' 정보라 작가, 연세대에 “퇴직금 달라” 소송
- '마이애미 프로필 사진전'…맘스터치 판촉행사명 논란
- 뷔-제니 사생활 사진 유출범 “더이상 공개하지 않을 것” 입장 번복
- '추석 선물 배송됐어요' 문자 주의보…링크 눌렀다 '낭패'
- 탯줄 달린 아기 버린 20대 남녀…종이봉투 놓고 후다닥
- 장례식장 앞 난투극…부산 양대 조폭 보복전, 73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