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女 비방글 올린 아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박강현 기자 2024. 9. 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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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상대 여성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남편의 불륜 사실에 대해 쓴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씨의 남편 A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8개월간 B씨와 교제했다.

배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작년 5월 서울 서초구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한 온라인 인터넷 커뮤니티 대학교 게시판에 B씨를 특정할 수 있는 각종 신상 정보가 담긴 글을 게시했다. 나이, 사진, 출신 학교 등을 공개하며 B씨를 ‘상간녀’라고 지칭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배씨는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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