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인증' 의대 처분 1년 유예‥의평원 인증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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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에 불인증을 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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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에 불인증을 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해 평가 인증 대상이 되는 학교에 알리는 '사전예고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공백이 있을 경우 기존 평가와 인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입법예고가 사실상 의평원의 평가 업무에 제동을 걸고, 의평원의 인정기관 취소까지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평원은 내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을 대폭 늘리고 내년부터 6년 동안 매년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의료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의평원에 대한 협박이 상식의 선을 넘어 부실한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선하 기자(vivid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107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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