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쳇바퀴 정쟁’의 뻔한 결말…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결국 부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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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도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 →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 국회 본회의 부결로 폐기'라는 쳇바퀴 정쟁 공식이 또 한번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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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도 함께 부결…민주당 “내달 김건희특검법 재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도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 →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 국회 본회의 부결로 폐기’라는 쳇바퀴 정쟁 공식이 또 한번 반복됐다.
이날 오후 여야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들 세 법안은 모두 지난달 19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강행 처리한 것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범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각각 한 차례,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다음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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