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야간근무자·안전관리자 검찰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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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고 소방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야간 근무자와 소방 안전관리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지난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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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고 소방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야간 근무자와 소방 안전관리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지난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 안전관리자는 평소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인 당일 오전 6시 9분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야간 근무자가 오작동으로 착각해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5분 만인 오전 6시 14분쯤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나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작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화재로 망가지며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54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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