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영화 '식스티 세컨즈(Gone in 60 Seconds)'에 등장한 머스탱 '엘리너(Eleanor)'의 저작권을 주장해온 고(故) H.B. 할리키 감독의 미망인 데니스 할리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카스쿱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엘리너'는 캐릭터가 아니라 단순한 소품에 불과하다"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할리키는 2000년대 초부터 '엘리너'가 영화 속 캐릭터라 주장하며 관련 차량을 제작하거나 소유한 개인과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지난 2020년에는 유튜버 크리스 스타인바허가 제작 중이던 '엘리너 트리뷰트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차량 몰수까지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엘리너는 개념적 특성이 없고, 일관된 특성을 유지하지 않으며, 특별히 독창적이지도 않다"며, 3단계 'Towle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배트모빌 저작권 판례에서 사용된 기준으로, 해당 판례에서는 배트모빌이 일관된 외형과 독립적인 행동을 통해 캐릭터로 인정받은 바 있다. 반면, 엘리너는 다양한 버전의 영화에서 외형이 계속 바뀌었고, 고유한 성격이나 행동도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엘리너는 단지 이름이 붙여진 자동차일 뿐이며, 영화 속 다른 소품들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데니스 할리키와 포드와 협업했던 셸비 측 간의 법적 다툼이었으며, 법원은 셸비에게도 명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선언적 구제(declaratory relief)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셸비 및 관련 제조사들은 앞으로 법적 제재 없이 엘리너 스타일의 머스탱을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머스탱 튜닝과 영화차 복원에 관심 있는 팬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록 할리키 측이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항소법원의 판결은 관련 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