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언론 탄압’ 소송에 기름값까지 끌어다 쓴 방통위

심우삼 기자 2024. 9. 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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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난달까지 소송 관련 비용으로 3억916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8월 들어 소송 비용이 급증한 배경을 묻는 한겨레 질의에 "(29건 말고도) 방통위가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 대한 집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소송 비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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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엠비시 날씨 코너에서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이날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가 1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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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해 소송 비용으로 벌써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며 애초 편성한 예산이 바닥나자 기름값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 비판 보도들에 내려진 법정제재에 방송사들이 불복해 줄줄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영향이 큰 탓에 야당은 “언론탄압용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난달까지 소송 관련 비용으로 3억916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애초 편성된 예산 2억3500만원을 다 쓰고도 모자라 △유류비(2200만원) △운영비(1900만원) △직책수행경비(1300만원) △부서 일반수용비(1억260만원) 등 총 1억5660만원을 추가로 끌어다 썼다. 방통위의 소송 비용은 1억8922만원(2022년)→2억9721만원(2023년)→3억9160만원(2024년 8월)으로 해마다 늘어나 2년새 2배로 증가했다.

방통위의 소송 비용이 급증한 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남발한 정부·여당 비판 보도들에 대한 법정제재 결정이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불복한 여러 방송사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방통위는 7월까지 2억6290만원을 쓴 바 있다. 민간 독립기구 성격인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결정하면 집행은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하게 돼 있어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올해만 방심위 법정제재 29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관련 보도와 미세먼지 수치 1을 파란색으로 표기한 날씨 보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앞서 법원은 29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해 방송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9건 모두 본안 소송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에서 소송 비용(2억4500만원)을 사실상 동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전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해에도 소송 예산이 모자라 6220만원의 예산을 전용했다.

황정아 의원은 “언론탄압·방송장악 선봉에 나선 방통위와 방심위가 불법·위법 행태를 반복하다 결국 법원에 의해 제지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법을 가리기 위해 혈세 투입만 반복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소송 비용 예산을 사실상 동결한 것은 상시로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선언이자,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예산 전용 제도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편법 전용”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8월 들어 소송 비용이 급증한 배경을 묻는 한겨레 질의에 “(29건 말고도) 방통위가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 대한 집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소송 비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류비 등 다른 예산을 전용한 데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맞게 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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