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달러 송금 예정”…미 국무부 명의 문서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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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해외 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23년 3월쯤 해외 국제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회사 소유 5억 달러(약 7500억원) 규모의 해외자금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미국 재무부, 영국 국가범죄청(NCA), 미국 트루이스트은행 명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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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해외 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공판부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사기 혐의로 모 회사 대표이사 A(61)씨와 감사 B(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3월쯤 해외 국제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회사 소유 5억 달러(약 7500억원) 규모의 해외자금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미국 재무부, 영국 국가범죄청(NCA), 미국 트루이스트은행 명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문서를 이용해 같은 해 12월 피해자 C씨로부터 3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이후 사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피해자가 자신들을 강요·협박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계약 체결 전후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허위 고소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지한 뒤 압수수색 4차례, 이메일 헤더 분석, 대검찰청 문서감정 등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문서 위조 사실을 규명했다. 이메일 최초 발신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한 결과 문서는 실제 해외 기관이 아닌 사칭 계정에서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고, 문서감정을 통해 하나의 서명 파일을 확대·축소해 여러 문서에 사용한 사실도 입증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 해외 거액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2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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