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은 귀족인가”…강호동 회장, 8억 연봉 논란에 “월급값 하겠다”

신융아 2024. 10. 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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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이중 급여 문제와 퇴직 공로금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어야 하는데 농협 회장은 '귀족 회장'으로 불리며 겸직과 이중 급여, 퇴직공로금까지 전관예우의 끝판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특권인 이중 급여, 퇴직공로금을 없애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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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회장 겸직으로 ‘이중 연봉’
2005년 퇴직금 폐지에도 공로금 지급
‘지역조합장 특별공로금’ 공약도 논란
“비상근 명예직…무보수가 맞지 않나”

질의에 답변하는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업중앙회 회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이중 급여 문제와 퇴직 공로금이 도마에 올랐다.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 회장을 겸직하며 양쪽에서 연봉과 성과급을 받아 최대 8억 1020만원을 받는다. 전임 회장의 사례를 보면 이와 별도로 퇴직시 퇴임 공로금 명목으로 2억~5억원도 받는다.

농협은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이 되면서 회장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로 ‘퇴임공로금’을 지급하며 사실상 퇴직금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어야 하는데 농협 회장은 ‘귀족 회장’으로 불리며 겸직과 이중 급여, 퇴직공로금까지 전관예우의 끝판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특권인 이중 급여, 퇴직공로금을 없애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회장직을 걸고 퇴직공로금이라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지만, 강 회장은 “중앙회 회장으로서 월급값을 하겠다”며 퇴직공로금 포기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강 회장이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조합장에 대한 특별공로금 도입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선거에서 유권자인 조합장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 208만 조합원이 동의하는 것이라고 보느냐”면서 “중앙회장과 조합장 퇴임공로금 문제를 재검토하고, 협동조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내부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농협회장의 연봉에 대해 “농민신문사 회장까지 겸직하니 연봉이 8억원 이상 되고 퇴직금까지 받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중소기업중앙회나 건설협회 등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아는데, 농민들 어려운 상황에서 농협도 무보수로 회장이 명예를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회장의 보수 체계나 권한 등을 줄이는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4년 단임제의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면서 인사와 사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농협중앙회는 32개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자산 규모는 145조원이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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