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약대는 왜 합헌일까?
우리는 아프면 보통 약을 먹습니다. 우리의 몸을 낫게 해주는 이러한 약을 개나 소나 지어서 먹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약의 제조, 처방 자격을 제한하는
'약사법'을 시행하여 약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에서는 약사가 되기 위해 약학대학을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약사 라이센스가 발급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대 입학은 어케 하는거임?
2022년(2023학년도)까지는 'PEET'라는 시험을 응시하여
약대에 편입학 하는 방식을 채택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2024학년도)부터는 일반 대학과 똑같이
수능을 응시하여 약대를 입학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2025학년도 약대 정원은 총 1750명으로 그중 수도권은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만' 입학이 가능한 여대약대는 전체 정원 중 18.4% 대략
20%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나도 약사 하고 싶은데.."
약대를 진학하기 위해 PEET를 준비하던 한 남성은 수도권 약대
20%가 여자'만' 입학이 가능 하다는 것에 부조리함을 느껴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거 존나 불합리한거 아님?! 321명의 남성이 약대를 못가잖아!!"
"ㅇㅇ 아님"
"어..? 왜..?"
"다른 약대도 성비 5:5인데?"
"어..그렇지.."
"대학별로 선발요소도 다르고 편입학은 중복 지원도 안되는거 알지?"
"ㄱ...그렇지"
"지방인재 특별전형도 상당수 차지 하는것도?"
"..."
"내가 볼땐, 너가 실제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대학도 성비가 반반인 점, 대학별로
선발요소가 다르고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대 약대나 지방인재 특별전형
지원자와 경쟁 하지 않는 점, 여대가 오랫동안 약대를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과 자산이 적정한 보건서비스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판시하며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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