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덬 필독) 이미 정신과 코드 남았지만 보험 가입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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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병에 대한 인식이 낮아 치료가 잘 유지 되지 않거나 자살을 기도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심각한 정신질환의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가입에 차별 받지는 않는다’는 게 법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미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으로부터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다”라 하였고 금융감독원 또한 “어떤 보험이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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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민간보험 가입에 차별받는 환자에 대한 대책” 브로셔에서 보험가입 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다음과 같은 10가지 사항을 권고하였다.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에 차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각한 신체 질환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정신과 치료 경력을 숨기지 마십시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의 명칭과 보험회사를 명확히 확인해 놓으시고, 보험 모집원 등의 명함을 받아 놓으십시오.

4)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에는, 본 안내문의 내용을 모집원에게 읽어 주십시오.

5) 보험 모집원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를 문서로 작성 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6) 보험 모집원의 판단에 의한 가입 제한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가입 심사를 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7) 보험회사에서 공식적인 가입 거절 이유를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환자 혹은 보호자께서 직접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8) 뚜렷한 이유 없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감독기관에 민원(진정)을 하시거나, 분쟁 상담을 하십시오.

9) 보험상품과 보험회사에 따라 가입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이나 다른 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10) 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보험사의 가입 거절은 모집원의 자체적인 판단일 뿐이거나 적법하지 못한 거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이다. 경증의 정신과 진료 기록에 대해 ‘정신과 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살 위험이 높고, 치료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보험사들의 정신과 질환에 대한 편견이다. 그리고 그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낙인을 뼈아프게 들춰낸다. 보험 가입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늘어놓다가도 고지한 의료기록 서류에서 F 코드를 발견하는 순간 낯빛이 변하는 일부 보험사 직원들의 눈빛이 그 낙인을 다시 한번 뜨겁게 눌러 새긴다. 단지 우울증, 불안 장애 때문에 치료 받았을 뿐인데 기록에 남겨진 F 코드가 마치 이마에 새겨진 문신인 것만 같고 가슴팍에 새겨진 주홍글씨인 것만 같다.

진정서 넣어야 해서 귀찮지만 꼭 필요한 보험이 있다면 이렇게라도 드는 것도 나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