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제동에...서울시, '남산 케이블' 운영업체와 "끝장 본다"
1심법원, 한국삭도공업 손 들어줘…공방 새 국면
서울시 "남산은 한강과 같은 공유지…이용객 편의 증대 위한 공익사업" 항고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운영업체와의 법정다툼이 길어지고 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한 서울시가 상급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
12일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결론에 앞서 사업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곤돌라 사업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민간 사기업인 삭도공업이 3대째 63년간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나 시설 개선은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외국인을 포함해 남산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곤돌라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특히 남산은 한강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공유지이므로 특정 사기업이나 가문이 독점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남산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곤돌라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객 편의 증대, 장애인 이용권 보장, 남산 생태계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곤돌라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