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고교 동창 여성에 흉기 휘두른 30대..시민에 붙잡혀

김덕용 2022. 9. 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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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스토킹하던 고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흉기로 고교 동창인 3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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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혐의..현행범으로 체포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스토킹하던 고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흉기로 고교 동창인 3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내린 뒤 흉기로 B 씨의 팔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그는 지난 25일에도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했으며, 가족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는 등 위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시간가량 피해자의 집에서 순찰 등 보호 조치를 하고 A씨에게 전화, 서면, 대면으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고를 여섯 차례 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등도 지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 의사에 따라 실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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