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30일부터 ‘1시간 단축 영업’ 해제 수순

이강진 2023. 1. 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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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이어진 '은행 1시간 단축 영업'(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을 두고 은행권이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종료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융 노사는 오늘(25일) 오전 8시에 만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측의 '답정너' 원상복구 주장으로 끝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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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6시간 30분 자율영업’ 제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이어진 ‘은행 1시간 단축 영업’(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을 두고 은행권이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종료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노조는 하루 ‘6시간30분 자율 영업’을 사측에 제의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자동화기기 점포에 코로나19 안전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요지는 ‘금융 노사가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30일을 기점으로 영업시간을 일제히 다시 1시간 늘리라는 권고 또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은행들은 2021년 노사 합의에 따라 영업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1시간 단축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금융노조는 그동안 은행 이용 환경이 디지털화로 급변했기 때문에 이에 맞춘 새로운 영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노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융 노사는 오늘(25일) 오전 8시에 만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측의 ‘답정너’ 원상복구 주장으로 끝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사용자 측에 9시∼16시30분 중 6시간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으나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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