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30일부터 ‘1시간 단축 영업’ 해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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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이어진 '은행 1시간 단축 영업'(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을 두고 은행권이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종료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융 노사는 오늘(25일) 오전 8시에 만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측의 '답정너' 원상복구 주장으로 끝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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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이어진 ‘은행 1시간 단축 영업’(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을 두고 은행권이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종료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노조는 하루 ‘6시간30분 자율 영업’을 사측에 제의하고 나섰다.
다만 금융노조는 그동안 은행 이용 환경이 디지털화로 급변했기 때문에 이에 맞춘 새로운 영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노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융 노사는 오늘(25일) 오전 8시에 만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측의 ‘답정너’ 원상복구 주장으로 끝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사용자 측에 9시∼16시30분 중 6시간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으나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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