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 없는 전망대 카페는 ‘차별’…인권위 개선권고

이지혜 기자 2024. 11. 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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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산악 지역 전망대 카페 등 상업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전망대와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업시설 대표자에게 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시설 대표자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앞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ㄱ씨는 지난해 11월 산악 지역 전망대 카페에 방문했다가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이 시설은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화장실 대변기 칸은 전동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공간이 넓지 않고 손잡이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상업시설은 고도 180m 산악 지역에 있는 건물로 결혼식·회의·전시 등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연회장, 들판과 강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카페, 390m의 스카이워크 등을 두고 있다. 입장료가 있는 유료 시설이다.

시설 쪽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도 아니고, 산악 지역에 위치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방문이 거의 없다”며 “일반 화장실도 부족한 상황이라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를 보면 장애인 화장실 설치의무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시설의 위치나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률 저조, 일반화장실의 부족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상 건강권과 평등권 침해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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