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해군헬기장 ‘군사보호구역 비확대’ 협약서에 포함

이동명 2025. 1. 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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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군항 내 해상작전헬기 지원시설(해군작전헬기장) 사업 추진을 위한 '동해시 송정동-해군 민·관·군 상생협의회' 첫 회의가 16일 송정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정정화 의장(강원대 교수) 등 13명의 위원, 방위사업청, 시설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의장과 해군(4명), 동해시(4명), 주민대표(4명) 위원들은 지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헬기장 건설에 따른 군사보호구역 확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협약서에 '시설 사업 관련해서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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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송정동-해군 민·관·군협의회’ 첫 회의
1월 중 주민 숙원·현안사업 발굴, 2월 중 제시
▲ 동해군항 내 해상작전헬기 지원시설(해군작전헬기장) 사업 추진을 위한 ‘동해시 송정동-해군 민·관·군 상생협의회’ 첫 회의가 16일 송정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동해군항 내 해상작전헬기 지원시설(해군작전헬기장) 사업 추진을 위한 ‘동해시 송정동-해군 민·관·군 상생협의회’ 첫 회의가 16일 송정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정정화 의장(강원대 교수) 등 13명의 위원, 방위사업청, 시설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의장과 해군(4명), 동해시(4명), 주민대표(4명) 위원들은 지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헬기장 건설에 따른 군사보호구역 확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협약서에 ‘시설 사업 관련해서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주민대표들은 1월 중 송정동 각급 기관·단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숙원사업을 발굴해 2월 중 해군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주민대표들은 해군 독신자 간부숙소 이외에 가족관사도 건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송정동 해군 명품거리 조성, 방음벽 추가 설치 등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동해군항 내 해상작전헬기 지원시설(해군작전헬기장) 사업 추진을 위한 ‘동해시 송정동-해군 민·관·군 상생협의회’ 첫 회의가 16일 송정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밖에 항만 정문 쪽에 완충지대를 만드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수부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곽연철 송정동통장협의회장은 “첫 회의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며 “민관군 상생을 위한 협의가 시작됐다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협의회 회의는 2월 넷째주에 열기로 했다. 해군은 3월까지 협의를 한 후 3월중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한편 해군은 오는 3월부터 2027년 5월까지 동해군항 내 3만3057㎡(약 1만평) 부지에 ‘해군 해상작전헬기 시설사업’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군은 2026년 12월 조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은 676억원이며 주요시설물은 활주로, 주기장, 격납고, 탄약고 등이다. 이곳에 ‘623대대’를 창설하고 ‘MH-60R 헬기’ 12대를 운용한다. 헬기 도입은 2월부터 오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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