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연합동아리’ 회장,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등으로 2심서 징역 4년

유주은 2024. 10. 9. 15:3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뉴스1)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을 맡아 마약을 유통·투약해 온 30대 염모 씨가 별도의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어제(8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염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도 명령했습니다.

염 씨는 지난 2021년 미성년자 A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SNS를 통해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A 씨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염 씨가 LSD,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염 씨가 수도권 13개 대학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는 별도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2월부터 1년 동안 서울 소재 아파트에 모여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