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정감사…또 김건희 vs 문다혜 난타전 예상
경찰청장 "마포대교 교통통제 없었다"
민주당 "지능적 답변…일대 교통통제 있었다"
문재인 딸 문다혜 음주운전 질의도 쏟아질 듯
문다혜, 가중처벌 가능성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가 15일 열리는 가운데 경찰청 국감에 이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실공방으로 번진 '김건희 마포대교' 교통통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여사가 지난달 10일 퇴근시간대에 서울 마포대교 일대(마포대교, 용강지구대, 한강구조대 망원센터 등)를 찾아 경찰과 소방 공무원을 격려했을 당시 경찰이 동원돼 교통통제가 이뤄졌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경호 대상은 맞지만 퇴근 차량 등이 몰리는 오후 6~7시에 마포대교 일대를 찾아 시찰하는 것은 국민 피해로 이어져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의혹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경찰청 국감에서 "마포대교 교통통제는 없었다"고 답하면서 현재 정치권과 경찰의 진실 공방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김 여사가 마포대교 일대를 찾은 당일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의 112 신고 내역까지 공개하며 경찰의 교통통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홍익지구대에는 오후 5시 52분부터 오후 6시 1분까지 총 5건의 시민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차를 통제하고 막고 있는데, 통제 이유를 알고 싶다', '양화대교에서 강변북로 들어가는 길에 교통경찰이 통제하는데 대통령이 가는 것인가' 등이었다. 이에 홍익지구대는 "행사 관련해 일시적으로 차량이 통제됐으나 잠시 후 차량 통행이 원활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안내하며 종결 처리했다.
그럼에도 조지호 청장은 "마포대교 교통통제는 분명히 없었다"고 답했고,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마포대교 통제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했다. 간부를 불러 물어봤고, 통제가 없었다고 해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그것으로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조 청장은 강변북로 등 그 주변에 대한 통제는 있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강변북로 등에 대한 통제는 있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그건 모르겠는데, 그날 의원들이 물어본 것은 마포대교에 대한 통제가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며 "구체적인 것은 또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결국 마포경찰서 등의 상위 시도청인 서울청에 대한 이날 국감에서 보다 명확한 경찰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문다혜, 가중처벌 가능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량을 몰며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경찰청 국감에서 '음주운전 초범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재생하며, 문씨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에 대해선 지난 9일 조사를 진행했고, 문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택시기사는 병원에 가겠다고는 했지만, 경찰에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기사의 부상 정도에 따라 문씨에게 적용될 혐의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진단서 제출 여 부 등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택시기사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씨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된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낼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국민의힘 등 일부에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혐의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 등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일으켰을 경우 적용되는데, 유죄로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의 피해가 경미할 경우 해당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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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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