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정부패 당직자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 80조 개정 검토

이동경 tokyo@mbc.co.kr 2023. 3. 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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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의 삭제를 포함한 당헌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정치탄압 인정 땐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당 정치혁신위는 해당 조문의 전체 삭제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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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의 삭제를 포함한 당헌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정치탄압 인정 땐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당 정치혁신위는 해당 조문의 전체 삭제를 검토 중입니다.

혁신위는 또, 당 소속 공직자가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당헌 96조 2항의 삭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현재는 혁신위에 접수된 수백 건의 제안들을 취합하고 정리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검토는 총선 공천제도 혁신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중순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441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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