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억원대 중국 환치기 조직 적발

가상자산을 활용해 수천억원대 불법 환치기를 일삼은 중국인 일당이 적발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유학생 A씨(28)와 무직자 B씨(29·여)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불법체류 중국인 C씨는 지명수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방식으로 2800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국내 대학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형 불법환전상을 운영하다, 전문 환치기 조직으로 성장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유학자금이나 수출입업체의 무역대금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자금까지 불법 환치기에 활용했다.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확인돼 피해자금 1억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송금의뢰인을 모객한 뒤 대포통장으로 입금받고 자금 전달은 현금으로만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송금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각하는 수법으로 거래 수수료와 ‘김치 프리미엄’까지 챙겼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으로 국내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도 여러 대의 고가 외제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관세 당국은 파악했다.

광주세관은 지난 4월에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2500억원대 중국교포 환치기 조직을 적발하기도 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불법 환치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자금이 이동되는 음성적 거래가 만연하게 된다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불법적인 외국환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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