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치료해줬더니…술 취해 119 구급대원 폭행한 군인

이자연 기자 2024. 9. 19. 19: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119 구급대원들의 고충이 큰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18일), 한 구급대원이 다친 남성을 치료하다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현역 군인이 때린 건데,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리를 숙인 구급대원이 누운 남성을 살펴봅니다.

남성은 갑자기 잡힌 손을 뿌리치더니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립니다.

팔을 붙들고 막아보지만 이번엔 발길질이 이어집니다.

간신히 남성을 붙들었고, 다른 구급대원이 달려온 뒤에야 상황은 끝났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던 어제 새벽, 인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입술을 다쳤다'는 신고에 출동해 응급처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을 때린 30대 남성은 술에 취한 건장한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얼굴을 다쳤고, 쓰고 있던 안경은 부서졌습니다.

지난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780건, 가해자 대부분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김길중/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 부위원장 : 욕설을 한다든지, 몸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예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700건 이상 된다고…]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에게 법은 멀기만 합니다.

경찰은 일단 귀가시킨 남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