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투데이 이상원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제작 및 수입, 판매되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은 안되며 반드시 '자동차겸용'이어야 한다. 차량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 최근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전기차에는 무용지물이어서 비치 의무화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소방청은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3년 유예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5인승 차량에도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비치하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이 아닌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이나 파손, 변형 등 손상 등의 문제까지 검증된 소화기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이는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및 판매하는 차량과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체들도 소화기 장착 준비를 시작했다. BMW그룹코리아는 최근 모 소화기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 BMW와 미니 출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키로 했다. 이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겸용 소화기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에 비해 분사각이 최대 8배 넓고 소화능력도 최대 30% 우수하며, 충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용으로 소화기 케이스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요타자동차도 BMW와 동일한 공급사와 소화기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차업체 테슬라도 신차를 출고할 때 동반자석 시트 하단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다.
BMW는 소화기 케이스에 보관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고, 토요타는 트렁크 공간 일부에 소화기를 비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지난해부터 일부 차종에 소화기를 비치해 출고 중이며, 12월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법에서는 소화기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전기차 화재는 자동차용 소화기로도 초기 진압 조차 어려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소화기 의무 비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업체 관게자는 "전기차에는 배터리 화재에 대응할 마땅한 화재 진압장비가 없어 고민 끝에 일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키로 했다"면서 "전기차용 소화기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