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피부미용의료기기 기업 '비올'의 지분 94%를 확보하며 자진 상장폐지를 목전에 뒀다. 남은 70만주 정도만 추가로 매입하면 95%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며 이르면 이틀 안에 상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PEF운용사인 VIG파트너스는 현재까지 공개매수와 장내매수로 비올의 주식 5415만6194주를 확보했다. 이는 비올 발행주식 총수의 92.7%에 해당한다. 발행주식 총수에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하면 지분율은 93.8%까지 오르게 된다.
앞서 VIG파트너스는 공개매수로 충분한 지분을 취득할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상폐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90%를 넘을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자사주를 간단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VIG파트너스 또한 주총 없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법상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 수 기준 95% 이상이면 자진 상폐를 신청할 수 있다. VIG파트너스가 비올 지분율 95%를 확보하는 데 부족한 주식은 약 70만주에 불과하다. 공개매수 이후 13거래일간 VIG파트너스의 일평균 장내매수 수량이 약 41만주였음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틀 내 자진 상폐 신청이 가능한 주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VIG파트너스는 현재 취득한 지분 수준과 무관하게 잔여지분 전체에 대해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장내 상시매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이 장내에서 즉시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VIG파트너스 관계자는 "현재 장내 상시매수 거래 추이를 감안할 때 이르면 이틀 내 자진 상폐 요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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