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경쟁당국 “원전계약 일시 보류”… 한수원 “협상 차질없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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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한수원은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30일 설명했다.
한수원은 "발주사 간의 계약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2025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와 팀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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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한수원은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30일 설명했다.
한수원은 “발주사 간의 계약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2025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와 팀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FP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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