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감금 50대 男, 알고보니 재범…경찰 수사 중 다시 범행

곽선미 기자 2023. 3. 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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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앞선 유사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 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으며,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 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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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미지.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앞선 유사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56)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위치 조회 등을 통해 실종 2시간 만에 A 씨 거주지에 홀로 있던 B 양을 발견했다. B 양은 경찰에 스스로 충주까지 이동했으며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B 양이 창고에 줄곧 혼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 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 B 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1월 초 강원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 C 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같은 창고 건물로 다시 유인했다. 당시 A 씨 거주지에서 C 양을 발견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A 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 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으며,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 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0일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춘천시 거주 D(11) 양에게 접근했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D 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D 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재범을 저지른 A 씨는 결국 구속돼 지난달 24일 춘천지검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할 수는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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