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현역의원 1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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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월 10일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사람 중 현직 의원은 14명이다.
기소된 현직 의원 중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조지연(경북 경산시)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다.
정당 소속 인물 가운데 21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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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월 10일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기소했다. 이중 10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 6개월 내에 수사기관이 위반 사건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공소시효가 10일 끝났다.
11일 대검찰청은 22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310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보다 7.9% 늘어난 것이다. 이중 1019명이 기소됐다. 기소 인원은 지난 총선 대비 11.7% 줄었다.
기소된 사람 중 현직 의원은 14명이다.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 선전으로 기소된 사람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3명), 경선운동방법 위반(1명), 여론조사 공표금지(1명), 여론조사 거짓응답(1명), 확성장치 사용(1명), 호별 방문(1명) 순이었다.
기소된 현직 의원 중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조지연(경북 경산시)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다. 이성식(경인 용인갑) 민주당 의원은 총 재산 96억원은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낙선자 중에서는 38명이 기소됐다. 이중 1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민주당이 7명, 무소속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순으로 많았다. 정당 소속 인물 가운데 21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국민의힘 소속 2명과 민주당 소속 2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됐거나 공무원 직무 관련 선거법죄를 저질러 6개월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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