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소 안 인증샷 촬영 금지..선관위 주의 당부
이수복 2026. 5. 26. 20:50
TJB 8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인증사진은 반드시 투표소 건물 밖에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촬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수복 취재 기자 | subok@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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