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임지봉 교수 "尹,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될 것"

MBC라디오 2024. 12. 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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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재, 尹 '탄핵 서류 수취 거부' 시간끌기라고 파악
- '재판 지연 전략'에 절차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 취해
- 尹,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될 것
- 보수 성향 재판관? 朴 탄핵 때도 '이념 아닌 헌법수호의 문제'
- 반대 의견 나오면 '국론 분열'.. 헌재, 다수 의견에 가담할 것
-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 탄핵심리 미뤄지면 책임은 한덕수에
- 韓, 상설특검후보 추천의뢰해야.. 안 하면 불법행위, 탄핵사유
- 盧 '63일'-朴 '91일'.. 尹 탄핵심판, 두달 반 정도 걸릴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행자 >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헌법전문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지봉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탄핵 관련 서류가 20일 날 우편으로 도달했다, 송달 효력은 그날부터 발생한다, 헌재의 이런 결정 내린 이유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 임지봉 > 헌법재판소가 여러 서류들을 윤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수취를 거부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헌재가 판단할 때 이 수취 거부하는 이유가 탄핵 심리 시간 끌기로 최대한 늦추려 하는 그런 의도다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일종의 간주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그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임 교수님 보시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 임지봉 > 그럼요. 지금 수취 거부를 함으로써 첫 변론준비기일도 잡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헌재가 재판 지연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그러한 간주송달의 한 방식인 발송송달을 이야기하면서 송달된 것으로 보게 한 것이죠. 19일 자로 발송했기 때문에 20일 자로 우편으로 도달했다. 그런 일응 송달된 것으로 본다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다른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너무 이른 감은 있지만 이 헌재의 향후 결정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하십니까, 임 교수님은 전문가로서, 최종 판단이요. 헌재의.

☏ 임지봉 > 탄핵과 관련해서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너무 섣부른 이른 질문 같기도 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임지봉 > 섣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언론에도 그렇게 이야기해 왔고요. 저는 9명 전원 만장일치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파면되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 결정의 주심을 맡고 있는 분이 약간 의아하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보시 기에.

☏ 임지봉 > 앞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 특히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안창호 재판관 같은 경우는 탄핵 인용에 가담을 하면서 별도의 별개 의견을 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판결문에서. 박 대통령을 탄핵 파면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진보 보수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 수호의 문제다. 헌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번 대통령 탄핵과 같은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서 만약에 반대 의견이 나오게 되면요. 그 반대 의견을 근거로 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헌재의 다수의견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계속 국론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이라는 것은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을 통합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달리하는 재판관들도 맨 마지막 결정에서는 다수 의견에 가담하셔서 그래서 만장일치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쪽은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학자로서.

☏ 임지봉 > 임명해야죠. 왜냐하면 삼권분립 원리에 의해서 헌법 111조 3항은요. 입법부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고 사법부 즉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자를 9명 전원을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장만 주는 겁니다. 국회에서 세 분이 선출됐다는 그분들은 헌법재판관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한 형식적 임명장을 주는 그걸 가지고 권한대행이라서 안 하겠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9명의 완전체로 채워지지 않아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럼 그 책임은 다 권한대행이 져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요새 상설특검 특검법 관련해서요. 추천 의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불법적인 행위인가요? 아니면 관례상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대행이.

☏ 임지봉 > 법률 위반이죠. 상설특검법에서는 여러 가지 상설특검을 뽑는 절차에 관한 규정들도 두고 있는데 상설특검추천위원회를 국회 안에 두고 거기서 2배수인가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권한대행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신속하게 지금 그중에서 임명을 해야 되죠. 임명을 안 한 거는 상설 특검의 수사를 늦추겠다는 그런 저의가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권한대행자가 법률 위반한 거라서 상설특검법 위반한 거라서 저는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불법행위란 말씀이시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고요.

☏ 임지봉 > 그렇죠.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는데 탄핵 심판 결론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임지봉 >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그러니까 약 두 달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이 91일 약 석 달 걸렸는데요. 그 중간쯤이 두 달 반 정도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달 반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버렸습니다.

☏ 임지봉 > 알겠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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