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지시…최근 도수치료 관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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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다며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최근 진료 빈도수가 높은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 과목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된 만큼 환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 최근 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리 강화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실손으로 보장 받으려면 미용이 아닌 질병 치료에 한해 진단코드가 있어야 한다"며 "다만 청구금액의 100%가 아닌 건강보험 미적용인 비급여 진료로 상황에 따라 청구금액의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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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수치료도 건보에 편입
보건당국, 환자 부담 감소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mk/20251217151505160llpd.jpg)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탈모약에 대해 건강보험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탈모약은 실손보험이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지만, 원형 탈모 등 치료 목적으로만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환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최근 탈모를 고민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지만, 탈모로 인한 진료·진단비만 수십만원 청구될 수 있어 탈모 치료를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젊은 층이 보험 보장 체계에서 소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비슷한 이유로 실무진에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현재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보장도 미용의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에서만 가능하다. 원형 탈모나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카락이 한번에 많이 빠지는 휴지기, 질병성 탈모에 한해서만 실손 청구가 가능하다. 즉 탈모의 원인이 질병·외상에 의한다거나 항암·방사선·약물 부작용· 출산 등 이후 탈모가 생겼다면, 진단서에 질병코드를 명시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mk/20251217151203535whri.jpg)
최근엔 이같이 건강보험 체계에 탈모 뿐만 아니라 도수치료 등도 편입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환자의 이용도가 높은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가지 비급여 진료 과목을 관리급여화로 지정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정부가 가격과 진료량을 조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당국은 환자 대다수가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만큼, (관리 급여화로) 환자 자부담이 높아져도 수가 자체가 낮아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당국은 현재 비급여 진료 과목은 진료가격과 횟수를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가격 부담과 편차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도 관리급여 지정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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