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인데요?" 알고 보니 독서실서 승진시험 공부한 도로공사 직원들 징계

김수연 2022. 9. 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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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승진시험 준비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사실이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돼 정직 처분 등을 받았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공사 감사실에서 제출받은 지난 2월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징계 조치를 받은 직원은 총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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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 감사 결과
6명 강급·정직·견책..방조한 팀장 등 관리자도 징계
게티이미지뱅크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승진시험 준비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사실이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돼 정직 처분 등을 받았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공사 감사실에서 제출받은 지난 2월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징계 조치를 받은 직원은 총 6명이었다. 처분은 각각 강급 2명, 정직 2명, 견책 2명이다. 이들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 외출 중 승진시험 공부 등을 목적으로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결과 직원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다음날 몸 상태에 이상이 없음에도 출근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신청했다. A씨는 집 근처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하는 등 1일간 무단결근을 했다. 같은달 5일부터 24일까지 근무 기간 동안에도 출근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로 ‘모바일오피스’ 시스템만 켜놓고 ‘정체예상구간 현장점검’을 사유로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했다.

또 A씨는 근태 점검 결과에 따라 공무 외출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담당 팀장이 아닌 다른 부서 차장인 자신의 배우자에게 결재를 올리기도 했다. A씨는 ‘8일 무단결근’과 ‘3일 근무지 이탈’로 직급이 강등됐다.
직장이탈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 B씨의 최근 2개년 공무외출 현황 표. 서범수 의원실 제공
 
같은 본부 소속인 B씨도 지난해 11월 ‘14일 무단결근’과 ‘2일 근무지 이탈’을 하며 모친 병간호와 승진시험 공부 등을 했다. B씨는 출퇴근 기록이 없는 이유로 “자차가 아닌 배우자의 차량과 택시를 이용해 출근했다”, “사무실에 들러 업무를 본 뒤 3층 창고에서 승진시험을 준비했다” 등을 내세웠지만, 감사실은 “창고에는 보고서가 바닥에 겹겹이 쌓여 있어 승진시험 준비를 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급을 강등했다.

감사실은 소속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보고 담당 팀장 등 관리자들에게도 정직·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의 팀장인 C씨는 A씨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공무 외출을 2주일이나 신청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았다. B씨의 상급자인 D씨는 팀 사무실에서 차장들에게 “(승진시험) 수험생들의 회식 참여와 야근을 배제하고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라”며 분위기를 조성했고, 부서 직원들이 공무 중 승진시험 준비를 하는 것을 인지했지만 이를 지적하지 않아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해당 본부는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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