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된 음주운전 차량 100대 넘겨‥검경 합동대책 1년여만

김상훈 2024. 10. 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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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범행도구인 차량을 몰수하기로 한 지 1년여 만에 실제 법원에서 몰수가 선고된 차량이 100대를 넘어섰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압수된 차량은 444대로, 이 중에서 1심 재판이 종결돼 소유권을 아예 빼앗는 몰수가 선고된 음주운전 차량은 모두 101대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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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범행도구인 차량을 몰수하기로 한 지 1년여 만에 실제 법원에서 몰수가 선고된 차량이 100대를 넘어섰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압수된 차량은 444대로, 이 중에서 1심 재판이 종결돼 소유권을 아예 빼앗는 몰수가 선고된 음주운전 차량은 모두 101대로 집계됐습니다.

1심 재판이 종결된 음주운전 사건은 142건으로 차량 몰수 선고율은 71%에 달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170건으로 추가 차량 몰수 선고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범행도구인 차량을 초동수사 단계부터 압수해 몰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1년여간 시행해왔습니다.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발생시켰거나 5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입힌 경우, 5년 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재범한 경우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됩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343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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