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부 재배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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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관련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를 들고 재배당을 요청한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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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관련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은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를 들고 재배당을 요청한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북 송금의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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