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만 선관위 TV토론 초청, 이대로 괜찮나
인터넷언론 여론조사는 기준에서 제외… 언론환경 변화에 더딘 TV토론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에 보수진영 단일후보인 조전혁 후보만 단독 초청돼 논란이 됐다. 선거 때마다 TV토론 초청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녹화한 서울시 선관위 주관 TV토론에 조전혁 후보만 초청됐다. 초청 대상자가 1인인 점을 감안해 토론이 아닌 대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초청 외 후보자 대상 토론회도 있었지만 정근식 후보는 항의하며 불참했다. 이후 후보자 간 협의를 통해 지난 11일 후보 4인이 모두 참석하는 EBS 합동토론회가 열렸지만 사전투표가 끝난 후였다.
일각에선 선관위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과 규정이 문제였다.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종합하면 교육감 선거의 경우 주요 언론기관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를 넘거나, 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만 초청 자격이 있다.
정근식 후보는 CBS와 쿠키뉴스가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0%대 지지율을 기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했지만 규정상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전국 일간지의 여론조사만 요건에 해당돼 자격을 얻지 못했다.
조전혁 후보는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23.49%의 득표율을 기록했기에 '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에 해당돼 초청 자격을 얻었다.
정근식 후보는 “인터넷언론의 발달 등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고 선관위는 자신들이 정한 언론기관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때 유력 후보가 배제되는 불합리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며 “(선거 토론이) 특정 후보만 놓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배정하는 홍보 프로그램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언론에 여론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9월3일 여론조사 반영대상 언론기관에 '후보자 대상 여론조사 관련 협조요청'을 발송해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며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에는 후보자 4인 모두가 참여하는 합동토론회 개최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TV토론의 초청 기준이 문제가 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총선 때는 당선된 후보가 TV토론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촌극이 발생했다. 울산 북구 야권단일후보인 윤종오 후보는 여론조사꽃 여론조사 지지율 30%대를 기록하고 당선까지 됐으나 여론조사꽃이 선관위가 정한 언론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TV토론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 언론의 관심이 떨어지는 울산 북구는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현행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주요 후보마저도 TV토론에서 제외되는 맹점이 있다. 특히 교육감이나 지역선거 등 비교적 관심이 떨어지는 선거에선 주요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상황도 반복된다.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바꾸지도 않고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변화된 언론환경을 반영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에 대해 토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했다. 정춘생 부대표가 제시한 방안이 적용되면 인터넷언론과 여론조사꽃 등의 여론조사도 TV토론 초청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지지율 5% 이상' 제한 규정도 과도한 진입장벽이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7대1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당시 헌재는 △토론자가 많을 경우 오히려 정책 검증이 어려워지고 △대다수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은 후보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필요가 있고 △초청 받지 못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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