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조직·감사권 부여해야 지방의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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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인 29일 성명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 직제 및 인력 통제 권한인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남아 있다"며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부터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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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인 29일 성명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 직제 및 인력 통제 권한인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남아 있다"며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부터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는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권한이 없어 징계 요구 및 처분권만 있고 감사 및 조사권은 없는 기형적인 감사구조에 놓여 있다"며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임명이 가능하도록 '공공감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및 2급 차장·3급 국장 등 중간 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며 "온전한 지방자치의 날, 완전한 지방시대를 여는 길에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은 지방자치의 계기가 된 제9차 헌법개정일(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해 2012년 제정됐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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